지하안전영향평가

지하안전영향평가

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, 시행계획 등 인가 및 허가, 승인을 결정 할 때,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하안전분야 선두주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.(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5항)

지하안전영향평가

  • 지하 20m 이상 굴착시 적용

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

  • 지하 10m~20m 이하 굴착시 적용

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

  •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해당

지반침하 위험도 평가

  •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(침하우려가 있는 경우)